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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나1481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5. 12.경 원고가 운영하는 계원 10명(계주 제외), 계금 10,000,000원, 계불입금을 월 1,290,000원씩 총 10회에 걸쳐 납입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B는 2006. 2. 25. 계주인 원고로부터 순번 2번으로 계금 10,000,000원을 수령하고, 차후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한다는 취지에서 1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07. 2. 25.까지 변제하기로 정한 내용의 차용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계불입금 4,7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 8,160,000원(= 12,900,000 - 4,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불입금 10,53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계불입금이 2,37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인하는 액수인 4,740,000원을 초과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차용증서 당시 연 24%의 이자약정이 있음을 주장하며, 위 금원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서(갑 제1호증) 중 원고의 이름(‘A 귀하’) 및 이자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을 피고가 직접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도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이자부분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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