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22:22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가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4세)가 도로 중앙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99.1km로 운전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도로 중앙에 앉아있던 피해자 E(44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22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중증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차도 한 가운데 앉아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운전을 하는 누구라도 야간에 차도 한가운데 사람이 앉아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