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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1 2018가단7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수산물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2012. 2. 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로는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따로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여왔다.

그런데 피고는 ① 2015. 7. 1.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앞서 원고 회사가 수입하였던 가자미, 오징어, 고등어 등의 수산물 약 7,355,000원 상당을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판매하여 주겠다고 가져가서는 그 대금 중 4,805,000원을 원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였고, ② 2015. 12.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앞서 원고 회사가 수입하였던 홍어, 가오리 등의 수산물 약 49,171,000원 상당을 소외 E에 판매하여 주겠다고 가져가서는 위 대금 전액을 원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회사에 위 합계액 53,976,000원(=4,805,000원 49,171,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갑 2, 3, 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위 물품대금액 상당을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만한 권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오히려, 을 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위와 같은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일 뿐이다.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는, 피고가 위 ①, ②와 같이 원고 회사의 수산물을 D와 E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D와 E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이를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가로챘다는 취지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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