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수산물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2012. 2. 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로는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따로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여왔다.
그런데 피고는 ① 2015. 7. 1.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앞서 원고 회사가 수입하였던 가자미, 오징어, 고등어 등의 수산물 약 7,355,000원 상당을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판매하여 주겠다고 가져가서는 그 대금 중 4,805,000원을 원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였고, ② 2015. 12.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앞서 원고 회사가 수입하였던 홍어, 가오리 등의 수산물 약 49,171,000원 상당을 소외 E에 판매하여 주겠다고 가져가서는 위 대금 전액을 원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회사에 위 합계액 53,976,000원(=4,805,000원 49,171,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갑 2, 3, 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위 물품대금액 상당을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만한 권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오히려, 을 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위와 같은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일 뿐이다.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는, 피고가 위 ①, ②와 같이 원고 회사의 수산물을 D와 E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D와 E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이를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가로챘다는 취지의 업무상횡령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