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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나5024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7. 5. 10. E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건물 2층에 소재한 ‘G’이라는 중식당(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현재 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E은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중식당을 인수받을 당시 E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수산물대금은 43,749,4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고 한다)에 이르렀다.

다. 피고는 2017. 5. 10.부터 2017. 7. 5.까지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으며, 그 수산물대금으로 2017. 6. 9. 4,591,500원, 2017. 7. 12. 4,643,700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공급받은 수산물에 대한 미지급 수산물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한편 E은 2017.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고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중식당을 인수할 당시 이 사건 미수금 채무 역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42조 상호속용양수인으로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E을 대위하여 E의 원고에 대한 2,000만 원 이상의 채권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가 이 사건 중식당을 인수한 후에도 이 사건 미수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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