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1 2019가단311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경(계약서 작성일은 2017.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C, D, E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태양광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공사(구조물 공사)를 공사대금 13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 피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부속계약으로 토목기반공사(진입도로, 다리 신설 등)를 공사대금 9,24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7. 9. 3. 500만 원, 같은 달 27. 2천만 원, 2017. 10. 24. 1천만 원, 2018. 3. 5. 4천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시설을 위한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원고 명의로 2018. 1. 25. 평창군에 이 사건 태양광시설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격렬한 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태양광시설의 발전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별도로 F면에 같은 토지상에 동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 진출입로 부지조성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8. 2. 18. 수리되었고, 그 무렵 개발행위 허가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태양광시설 공사 의무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고, 민법 제537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공사대금 6,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