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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7 2015고단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부영애시앙 아파트 앞 사거리를 코아루 아파트 방면에서 하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애시앙아파트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4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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