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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노369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 부분을 가격당하여 틀니가 흔들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자가 현장에서 신고 하였는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거짓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만났다는 장소인 포장마차나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는 노래방이 어디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3:0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56 세 )에게 노래방을 가 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위 앞니 부위에 고정된 틀니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 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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