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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단2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2: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3 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머리맡에 누워 오른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분을 문지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쓰다듬었다.

그러다 피해자 D이 잠에서 깨어나 뒤척이자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 인 위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8, 9, 1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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