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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3377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B 임야 3,5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피고 소유 지분 중 623/6645 지분을 매매대금 1억 1,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인센티브 1,000만원을 제한 1억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3. 구획정리시행신고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중개보조 직원인 원고에게 매매를 권유하며, 매매계약 특약으로 “2년 뒤 두 배 이상 미인상시 보상함”을 약정하였다.

그 의미는 2년 뒤 가격이 2배 이상 인상되지 않으면 원고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57,302,79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원과 취등록세 4,955,700원 합계 104,955,700원에서 57,302,790원을 제한 47,65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매매계약 특약으로 피고가 “2년 뒤 두 배 이상 미인상시 보상함”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인영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매계약 특약사항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매매계약서의 다른 인영과 달리 상하, 좌우가 바뀌고 극히 희미하고 선명하지 않게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10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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