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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8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경 서울 강남구 E, 201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 아이스 ’를 검색하던 중, F 대화명 ‘G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을 알게 되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4. 03:00 경 채팅 앱인 ‘F’ 을 통하여 위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45 경부터 03:4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병원 우리은행 출장소' ATM 기기에서, 피고인 A은 롯데 닷컴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16-049271 -18-746 )에 8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계좌에 40만 원을 각각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F 채팅으로 전달 받고, 2018. 3. 24. 04:05 경 서울 서초구 J 건물 '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J 건물' 1 층 남성 화장실 변기에서 필로폰 약 1g 을 찾아오고, 피고인 B은 위 'J 건물' 뒤편 건물 1 층 남자 화장실 변기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8. 3. 24. 05:00 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2g 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25g 을 각자 종이 위에 올려 둔 다음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8. 3. 29.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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