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31 2010고단5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6.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3세)가 초면인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인 F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