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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07 2019재나27
교원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8871 교원지위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3.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13나6100호로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3. 12.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13다97168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4. 10.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2014. 4. 1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에 G, N을 “G, N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각 계약제 교원 채용 계약서(을 제9호증의 1, 2)를 위조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2. 28. G, N의 위 사문서위조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G, N이 제1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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