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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2고단10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0. 6.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년 4월 초 15: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백화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에게 “뽕이 생각나면 모텔로 와라“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 가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g을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2. 4. 29. 14: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G가 사용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준 다음 소규모 비닐봉지에 각각 약 0.7g씩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4g(속칭 ‘두작대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Ⅰ, Ⅱ, Ⅲ)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37,000원 = 100,000원(범죄사실 1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337,000원(범죄사실 2항, 필로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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