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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8 2018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낚시동호회인 ‘B’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낚시터’에서 위 동호회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그곳 본부석에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피해자 E(여, 31세)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31세’이다(증거기록 2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3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각자의 텐트 쪽으로 흩어졌다.

피고인은 2018. 6. 10. 00:25경 피해자가 자신의 돔텐트 안에 있는 내부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텐트 앞으로 찾아가,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 및 F의 동태를 살핀 다음, F과 헤어져 자신의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다시 위 텐트 앞으로 돌아와 F이 위 텐트 앞 간이의자에서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위 돔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내부텐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사진첨부, 현장약도 첨부, 피해자 E 전화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정형의 하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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