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0 2013가단475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D 대...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1992. 7. 28. 선고 92다10173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천 남동구 D 대 1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는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 명의로 경료되었던 것이고, 피고(선정당사자)는 그 명의로 등기된 바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2. 선정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 7. 18.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1. 10.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3. 6. 10.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2,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000원과 중도금 8,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30,000,000원은 변제기의 날짜를 정함이 없이 “2003년 은행융자금을 받아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3. 6. 10. 선정자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과 중도금 8,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선정자는 2003. 7. 2.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