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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10: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병원 내에서 피고인의 처 진료내역확인서를 발부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원하는 양식이 아니라 재차 병원을 방문하여 위 병원 종사자에게 원하는 진료내역확인서가 아니니 발급비 7,000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를 본 위 병원종사원인 피해자 C이 병원직원과 같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넌 뭐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올려치고, 허리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젖히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염좌-우수무지 중수지절 관절, 좌상-경추부’로 인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치고 오른손 엄지를 젖힌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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