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1.23 2019노184
상해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주거지에는 피해자가 넘어져 구를만한 곳이 없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외상을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119 신고 당시 피해자가 많이 맞았다고 말하면서 경찰의 출동을 꺼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B 소재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39세)와 2018. 1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E 단독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6. 11:27경부터

2. 7. 03:51경 사이에 위 F호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다툼을 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목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7. 17:0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6. 10:54경 동거하는 단독주택 F호에서 나와 미용실로 향하여 10:56경 미용실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한 후, 11:20경 미용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