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31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부터 광주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약 3,4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특별활동비 잉여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돌려받아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전액 집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가정통신문을 위 보호자들에게 송부하여 2012년 3월분 특별활동비 2,9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 보호자들로부터 총 37,860,000원을 특별활동비로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육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조, 제3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지급 받은 돈 대부분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납한 후에 수납경비와 실제 특별활동비의 차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