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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5가단1888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8. 4. 16.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2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피고는 2013. 5. 8. 위 임대차기간을 2018.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4. 11. 1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고 원피고는 2015. 3. 11.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전유부분) 외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데도, 피고는 2008. 7.부터 2014. 11.까지 공용부분 관리비 명목으로 구체적으로는 냉방비, 냉방기본료, 난방요금, 기본난방비, 공동난방비, 공동전기료, 공동온수료, 공동수도료이다.

원고에게 합계 32,563,047원을 부과징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비에 관하여'관리비: 1,601,16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매장 내 전기, 수도, 가스 등 실비정산비용 별도’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공용부분 관리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면적란에는 ‘441.09㎡, 공유면적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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