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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3 2015고단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4:0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1층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5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40경 귀가한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봉사료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가로 25cm×세로 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이마 윗부분이 약 0.5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알코올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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