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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1256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728,437,728원 및 그 중 34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강원)도민저축은행(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4. 3.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만기일을 2005. 3. 11.로, 연체이자율을 연 19%로 각 정하여 41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12조(연대보증인에 대한 특약사항) ⑥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채무자는 계속하여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 이후 도민저축은행은 만기일을 2009. 3. 11.까지로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1. 9.까지 발생한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원금 345,000,000원 및 2008. 12. 5.부터 2014. 11. 9.까지의 약정이율에 따른 미상환이자 및 연체이자 도합 383,437,728원을 합한 728,437,728원이다. 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11. 8. 26. 도민저축은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계약을 이전하는 결정 및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1. 8. 29. 이를 2개의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고하였다.

마.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은 2011.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정산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위 신문의 공고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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