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8 2014가합9679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추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3,589,188원 및 그 중 2,153,513원에 대하여 20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동업 약정 피고 B는 피고 추산종합건설에 부천시 원미구 C 대 370㎡를 제공하는 대신, 피고 추산종합건설은 피고들 명의로 그 지상에 도심형 생활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피고 B에게 그 분양대금 중 25%를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도심형 생활주택을 신축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8. 28. 접수 제90048호로 피고들 공유의 각 구분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 추산종합건설의 공유 지분은 16.6/370, 피고 B의 공유 지분은 353.4/370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및 원고의 계약금 지급 (1)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구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12. 6. 1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과 대지권(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생략) 원고는 납부기일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총 공급금액 : 8,000만 원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 금(입주지정일) 계약시 2012년 6월 27일 2012년 월 일 2012년 월 일 1,2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800만 원 ② 원고는 분양대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급(납부)하여야 하며,(생략)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우리은행 1005-801-967305 대한주택보증(주) 서울강남지점 제4조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