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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노50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현재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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