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Y, X, S, Z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