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964 (2008.04.23)
제목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됨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채권은행과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5. 2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1,353,790원, 2005. 6.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39,070원, 2005. 8. 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0,62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457조에의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에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 서초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인 ○○은행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 서초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6. 8. 2.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은행은 이 사건 채무인수에 관하여 2006. 11. 6.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채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단서,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채무액이 원고에게 인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기까지 이 사건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인 ○○은행의 승낙이 없어서 증여자인 이○해와 수증자인 원고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은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내부적인 이행인수에 불과하거나 ○○은행에 대하여 이○해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이상 법 제47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