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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1 2014나624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보험자인 B와 사이에 C 볼보 XC70D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는 2013. 6. 1.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로 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에 맡겨 손세차를 하였는데 세차를 하던 피고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외부 도장 및 차량 내부 계기판 부분이 긁혀 손상되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B는 피고에 대하여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수리비 4,775,000원을 피보험자 B에게 지급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4,7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같은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손상이 피고 운영 업체에서 손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량의 세차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차량의 손상이 오로지 세차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D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세차 후 햇빛에 손상된 부위가 반사되어 이를 발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세차 전후에 걸쳐 차량 흠집을 발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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