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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9 2018가합101535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29.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 중 113,9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29.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17. 7. 29., 이자 연 12%로 각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고, 그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대출금 중 인지세를 제외한 299,925,000원이 입금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분할상환원리금을 연체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640호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2. 4. ‘원고는 피고에게 329,158,111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2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3638호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임금채권 중 337,761,7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주식회사 C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주식회사 C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94,863,607원을 공탁하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6. 10. 25.경 113,938,54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 중 113,938,545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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