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나32003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D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2010. 8.경 합계 5,700만 원, 2012. 4. 30.경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D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것으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나) 피고는 2010. 8. 19.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할 당시 D와 사이에 ‘D 개인이 모든 채무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일치된 합의가 있었던바, 위 차용증에 D를 연대보증인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오표시에 불과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D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채권 외에도 다른 대여금채권들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다른 채권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라) 설령 D가 이 사건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인정되는바, 피고와 D는 편의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자인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D를 채무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