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2. 7. 경 안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G의 원심 법정 증언,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중 E으로부터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또는 그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 술 자인 E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진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제 2회),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제 1회,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산 E이 피고인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 는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제 3회, 제 4회), 수사보고( 피의자 F, A, E 통신자료 조회 및 F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E, A 소유 차량 조회) 및 차량 조회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E, F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실시간 위치 추적 필요 관련) 및 통화 내역, F의 편지, 각 수사보고 (E 진술 관련 I, II), 녹취서 작성 보고, 피의자 E의 무인 접견 녹취 서, 무인 접견 CD 녹취서 작성보고 (E 무인 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