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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7006 판결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64 (2011.04.2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169(2010.11.01)

제목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17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1구합564 판결

변론종결

2011. 9. 20.

판결선고

2011.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79,193,536원에서 -45,093,536원으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을 -273,585,351원에서 -141,885,351원으로 각 경 정 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240,640원, 2008년 제1기 귀 속 부가가치세 12,000,00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6,529,9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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