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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가단990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26,409원과 그 중 11,850,373원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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