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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나319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나) 피고들의 주장” 이하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판결]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종전 토지는 망 J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것인데, 망 J이 원고에게 위 토지를 동생들에게 증여하라고 권유하여 이를 받아들인 원고가 피고 B, D 및 망인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면서 편의상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고, 가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 D 및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연평온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2)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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