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1,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2016. 11. 3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2015. 10. 10.부터 2015. 10. 19.까지의 부당이득 600,000원 반환청구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의정부시 D 대 407㎡ 및 E 잡종지 48㎡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인정
나. 월 차임 연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3,000,000원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인정
다. 연체차임에 대한 연 3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1)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다른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따라서 2015. 11. 20.부터 2016. 11. 16.까지 발생한 차임에 대한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및 2016. 11. 20.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범위 내에서 인용 3 2015. 11. 20.부터 2016. 11. 16.까지 발생한 차임에 대한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액수는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