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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2 2020가단48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부산 해운대구 F 답 278㎡에 건축된 건물 중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전유부분을 낙찰 받아 2020. 3. 4. 그 대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부 중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제 부에는 대지 권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 피고가 위 답 중 11907/139000 지분의 소유자이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5 호 증, 갑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민사 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매각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 민사 집행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호 참조). 즉,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원고는 경매법원에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전유부분의 전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청구 취지의 의미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낙찰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인 원고가 종전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 이 사건 전유부분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위 나. 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 법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 원고가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전유부분을 매수함에 따라 위 답 중 이 사건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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