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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12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278.8㎡ 중 278.8분의 32.9625 지분에 관하여 1997. 2. 10.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 12.경 김해시 C 대 27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1993. 12. 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는 당시 마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1997. 2. 10. 위 공동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1997. 3. 11.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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