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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21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울산 중구 C 일대 204,123㎡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② 원고는 2017. 2.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7. 2. 27. 고시되었다.

③ 피고는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11.자 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9. 2.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1억 9,685만원을 공탁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를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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