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21,148원 및 그 중 35,541,698원에 대한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 그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항목별 금액은 2017. 2. 9.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금 및 보증금액 (원) 보증일 대위 변제일 대위변제 금액 (원) 손해금 지연손해금을 말함 (원) 보증료 (원) 위약금 (원) 과태료 (원) 합계 (원) 1 부안수협 30,000,000 2003. 5. 13. 2008. 5. 19. 35,541,698 42,150,505 739 427,561 645 78,121,148
나. 원ㆍ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지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2016. 2. 9. 이후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원ㆍ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에 기초하여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과태료 합계 78,121,14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5,541,698원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