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105,720,827원 및 그 중 44,410,227원에 대한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B이 황토현농협 소성지점으로부터 대출받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 그에 따라 B 및 피고를 대신하여 위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와 B 및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항목별 금액은 2017. 4. 24.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금 및 보증금액 (원) 보증일 대위 변제일 대위변제 금액 (원) 손해금 지연손해금을 말함 (원) 보증료 (원) 과태료 (원) 합계 (원) 1 16,000,000 2004. 7. 22. 2007. 5. 31. 18,787,725 25,465,345 96,000 101,169 44,450,239 2 3,300,000 3,355,602 4,548,265 9,311 9,224 7,922,402 3 23,580,000 15,333,152 21,645,369 0 0 36,978,521 4 6,720,000 6,933,748 9,398,172 18,961 18,784 16,369,665 합계 44,410,227 105,720,827
나. 원고와 B 및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지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2017. 4. 24. 이후 연 12%이다.
다. 원고는 B 및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차9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19. 그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원고와 B 및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에 기초하여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과태료 합계 105,720,82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4,410,227원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