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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6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4. 24. 23:36경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객실에 노래방 반주기를 설치하고 그곳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경 기존의 노래연습장 영업이 취소된 이후 같은 장소에서 형식적으로는 음악영상물 등 제작업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영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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