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D, E, F, G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는 2013. 12.경 미국 뉴욕시 퀸즈에 있는 H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는 I을 알게 되어 I으로부터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D와 E에 대하여 대학입시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후 2013. 12. 31.경 I을 통하여 F, G를 2달 동안 미국에 겨울캠프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한편 I이 2014. 2. 25.경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을 만나러 한국에 오면서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8층 게스트룸에 머물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J에게 I을 소개해 주었으며, 원고의 처 K는 그 무렵 J의 소개로 I을 알게 되었다.
3) 이후 2014. 3. 1.경 인천 L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 I, J, J들 자녀들, K와 원고의 아들 C이 만나 I에게 아이 교육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K는 당일 I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2시간 정도 상담을 받고 그 다음날 온 가족을 데리고 M까지 찾아가 I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C을 미국에 있는 사립학교에 유학보내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H에 다니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K는 2014.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유학경비 등으로 H에 약 28,663,350원 정도를 송금하였다. 4) K는 2014. 4.경에 이르러, 피고가 그 이전부터 아이들을 미국에 보낸 상태였고 작은 아이들도 H에 보내는 등으로 자주 미국을 왕래하면서 수시로 외환은행에서 환전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수수를 지급하고 환전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에게 자신이 직접 미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