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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0391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36,108원 및 그중 15,525,094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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