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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303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71,597원과 그중 25,805,146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피고”는 소외 망 B를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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