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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5가단88970
지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5. 9. 1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1990. 2.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C와 사이에 철탑의 건설과 소유 등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0. 3.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까지 마쳤으며, 이에 따라 C에게 지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목적 : 철탑의 건설과 소유 범위 : 남동측 19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해당함) 존속기간 :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지료 : 8,084,800원 특약 : 지상권의 총 지료는 일시불로 하고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송전선의 선하지 지료도 포함되어 있음 이 사건 토지 중 송전선과 철탑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의 임료는 각 원고의 지분(1/2)별로 2015. 9. 16.부터 월 769,234원(=614,859원 154,375원) 정도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철탑과 송전선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하 ‘증액금지특약’이라 함)을 등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기준 지상권의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들은 지상권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장래를 향해 지료를 증액하지 않을 것을 유효하게 약정할 수 있다

(민법 제286조, 제289조 참조). 다만, 이러한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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