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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2가합54067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610,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9.경 원고와 피고를 공동시설정비사업의 시행자, 원고를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주 동구 학동 880번지 일원 53,948㎡에 관하여 학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고, 광주광역시장은 2005. 10. 1. 위 학동 880번지 일원 53,948㎡에 관하여 학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피고의 청장은 2005. 12. 9. 원고에게 학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5. 29. 학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사업시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협약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시행과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3조 (사업의 범위) ① 사업의 범위

1. 사업시행자 : 원고

2. 정비구역 : 광주 동구 학동 880번지 일원 53,948㎡(16,319평)

3. 사업시행자의 사업범위 공동주택 : 797세대 정비기반시설설치 : 노선별 위치 규모 공사비 비고 연장(m) 폭(m) 면적(㎡) 계 594 8~15 5,726.08 1,463 물가연동 등 반영 중3-26 학동 897-7~1003-9 210 15 2,520 소2-642 학동 890~898-107 384 8 3,072 중3-7 천변우로 가감속 차선 134.08 ⓐ 도로 (단위 백만원) 시설세분 공원명 위치 공사비 비고 어린이 공원 학동 어린이 공원 학동 898- 16 일원 조성계획(금액) 협의 후 정산지급 김구기념비 등 세부조정계획(안) 미정 ⓑ 공원 ② 위치 및 면적은 정비계획에 의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및 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의 위치와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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