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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0 2012도13909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제4쪽 제3행의 "2012고단1234, 2322, 3032, 3128...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1고단6506-1 사건의 제1항, 2012고단1234, 2322, 2793, 3032, 3138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A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적이 없고 문서위조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여 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 이유 중 제4쪽 제3행의"2012고단1234, 2322, 3032, 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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