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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16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J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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