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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18가단1168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8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제주 D 신축공사의 파일 항 타 공사 (PRD) 중 일부를 재 하도급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시공된 파일물량 (1m 당 11만 원, 부가 가치세는 별도 )에 따라 정산하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자재와 건설장비 등의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경부터 6. 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631,983,000원[= 공사금액 5억 7,453만 원(= 11만 원 × 5,223m) 부가 가치세 57,453,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공한 자재와 건설장비 등의 대금을 합계 285,952,111원(= 공급 가액 259,956,465원 부가 가치세 25,995,646원 )으로 정산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31,983,000원 중 위 285,952,111원을 공제한 346,030,889원에서 80,889원을 감액한 나머지 3억 4,595만 원(= 2017. 6. 23. 2억 2,000만 원 같은 해

7. 23. 5,500만 원 같은 해

9. 27. 7,095만 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1, 12, 14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자재대금 합계 53,513,200원(= 50,052,000원 3,461,200원) 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3,513,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의 실제 운영자 G과 피고 부사장인 F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케이싱 슈( 일명 ‘ 링 비트’ 라 하는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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