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4나184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15. 1,000만 원, 2008. 3. 3. 3,200만 원, 2008. 5. 3. 2,200만 원, 2008. 6. 20. 1,000만 원, 2008. 8. 11. 1,8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7,100만 원(= 1,000만 원 3,200만 원 2,200만 원 1,000만 원 1,800만 원 -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