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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126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202,66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146,202,6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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