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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6.30 2015노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사진 및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해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바,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①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G 공장 내부 및 바닥에 적치되어 있는 흙더미로 보이는 물질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296면 내지 제304면)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사진들 중 피고인이 매입하여 보관 중인 깻묵을 촬영한 것이 명확한 사진은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식용유지의 원료인 깻묵에 담배꽁초 등의 오물이나 쓰레기가 섞여 있다는 점과 관련성이 없다. ② 피고인이 헝겊이나 한지가 섞인 상태의 깻묵을 이 사건 식용유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원유를 추출하고, 이후 탈검, 탈산, 수세, 탈색, 탈취 등 5회에 걸친 정제과정을 거쳐 이 사건 식용유지를 생산하였던바, 이와 같은 선별정제과정을 통하여 깻묵에 포함되어 있던 불순물들이 거의 제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깻묵으로부터 기타 식용유지를 추출하기 위한 용매로 쓰이는 노르말 헥산(n-헥산, 이하 ‘헥산’이라 한다

은 동식물 유지, 지방산 및 그 유도체 등을 추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선별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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